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Keyword arguments passing, Unpacking arguments

Python의 scipy 와 같은 library를 사용하다보면,
라이브러리의 함수에 자신이 만든 함수를 지정하고,
args=() 로 Extra arguments to pass to function. 넘겨주어야 할 때가 있다.
아마도, scipy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args와 **kwargs를 이용해서 unlimited number of argument를
넘겨 받도록 함수를 정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extra argument가 keyword argument라면?
def myfunc(x,y,a=1,b=2):  # y,a,b are optional arguments
    if y > 1.0:
         c = (1.0+b)**a
    else:
         c = (1.0+a)**b
    return c*x
(1) 모든 argument를 positional argument로 넘기기.
     위 함수를 libary에서 사용할때 다음과 같이 extra argument y,a,b를
     positional parameter로 넘겨준다.

     libfunc( myfunc, x, args=(y,a,b))

(2) 다음과 같이 wrapper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다.
(또는 global variable로 정의해서 넘겨주거나.)

def mywrapper(*args, **kwargs):  # args for y, kwargs for a, b
    def func(x):
        return myfunc(x, *args, **kwargs)
    return func

myfunc_with_args = mywrapper(2.5, a=4.0, b=5.0)
integral = integrate.romberg(myfunc_with_args, 1, 10)

(3)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언제나 wrapper를 한번 불러 주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keyword argument를 한번에 args=() 로 넘겨주는 방법은 없을까?....?
==> Scipy 함수의 argument는 positional argument에만 적용되고 keyword argument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1)번이나 (2)번 방법만 가능하다.


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퍼옴] Hollow Mask 착시 효과

리차드 도킨스의 책에 언급된, 착시 효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마스크의 움푹 들어간 뒤편에 색칠을 한 것을 보면, 음각임에도 불구하고,
양각으로 느껴진다. 이것을 도킨스는 인간의 뇌가 어느 곳에서나
얼굴의 패턴을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인간의 인식이
있는 자연을 그대로가 아니라 뇌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한다.



2015년 9월 20일 일요일

(퍼옴)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 받는법(전세나 월세이신 세입자분들 꼭읽어보세요)|민생문제연구소
|2012.08.05. 17:33http://cafe.daum.net/phuketmikado/KHqp/634 -MARI
*이 글을 전세를 살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만 아무나 퍼가셔도 됩니다
*가급적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주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글을 쓰게 된 동기>
저는 지난 8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수없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1개월 동안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출국이 그만큼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환율상승으로 약 20%의 환차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거품이 잘 정리되어야 국가 전체적으로나, 대다수 집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덤으로 부동산 거품하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전세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준다. 그러나 이자부담이 생겨서 싫다.
2) 현재 전세가 보다 대폭 낮추어 새 세입자를 구한다. 그러나 그 차액을 부담하기 싫다.
3)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원하는 가격 이하로는 팔기 싫다.
정상적인 집주인들이라면 적어도 위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세입자와 약속된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세입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 때문입니다.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 살거나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피해버리지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미리미리 진행하시면 상황은 쉽게 끝납니다.
1) 계약기간 만료를 약 3개월 정도 이전(법적으로는 최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편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내용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편지가 등기로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합리적인 집주인들은 만기시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골치아플 것을 예상하고 열심히 대책을 수립합니다.
만일, 내용증명 보냈다고 짜증내는 사람(집주인이나 세입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골치 아프게 할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기를 정말 잘 했구나!!!, 하면서 혼자 웃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시고요.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계약금이 없다고 안줄 때, "알아서 해줄텐데 뭐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한마디로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제 기억에 큰 돈 안 듭니다.
참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혼자 법원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
3) 약 2주 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상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요청한 임차권이 설정되는데는 약 2주일의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이것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에 의해 가압류상태로 남게 되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런 상황에 이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싯점에서 요즘과 같이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의 99.9%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돈을 갖다 줍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마치 전과기록처럼 등기부 등본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다른 세입자들은 이런 기록이 있을 매우 그 집을 계약할 것인지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정보가 됩니다. 가급적 임차권등기 기록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전세 사는 모든 분들은 요즘같은 집값하락기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설정하십시오.(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급매가 늘어나면 하나의 가격으로 고착화되고 시장가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임차권이 설정했음에도 전세돈을 돌려줄 기미가 없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전세금반환'을 치면 전세금반환전문 법무사님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임대차 계약 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 매월 이자20%씩 되돌려 받게 되고 법무사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사비용은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
5) 그럼에도 돈을 안돌려주면 경매로 그 집을 매각하여 돈을 받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매매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된답니다.
*이 글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글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찬성" 꾹 눌러 주시는 조그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어서 전세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신속히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안들어오는것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가 집주인에게는 있는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신속히 찾아오길 원하시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큰 목소리로 돈 내놔라, 못준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정당한 내 돈, 내 권리 빨리 찾아오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힘없는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한 1/10의 비용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모든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므로 세입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20%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대부분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억울하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는 법적 절차인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게 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선 대
화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신통치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
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2~3개월이면 승소 판결을 얻고 판
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된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어 다시 집주인
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8~10개월이 소요되므로 적
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1년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사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대행할 경우 송달료 인지 누진세 수수료를 더해도 보
증금의 1%가 채 넘지 않는다.  만일 보증금이 6천만원일 경우 송달료 4만5천2백원, 
인지 30만원, 누진세 4만2천원에 수수료 15만원을 합하면 소송비용으로 총 53만7천2백
원이 들어간다.(사건의 복잡성 정도와 법무사에따라 약간의 비용이 가감될 수 있음)
소송전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조정이 있는데 민사조정은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
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1~2주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조정기일이 통보
된다.  민사조정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출석해 판사 입회하에 협의가 이루어지
는데 , 이 때 쌍방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된다.
이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만일 임대인이 조정안에 명시한 기일까
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 시
간도 빠르고 절차도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세입자의 대처방안
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민사조정

민사조정 신청은 집주인(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
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전세집 위치와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지역은 무관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마련된 조정 신청서(2부)와 전세계약서 사본이다.   조정 신
청서에 사건명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건"이라고 기입하고 신청인과 집주인의 주소, 전
화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금액란에 전세 보증금(또는 이자포함)을 적어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면 된다.
뒷면의 신청취지란에는 피신청인(집주인)이 신청인(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라는 내용과 조정비용을 피신청인(집주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신청원인
란에는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일과 신청인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비
용은 접수시 우편송달료(36,610원)과 인지대를 법원에 소재한 은행에 납부하면 민사 
조정 신청은 완료된다.
인지대는 신청금액(임대차 보증금)에 따라  (1) 1천만원 미만은 0.1%  (2) 1천만원 이
상~1억원 미만은 0.09% + 1,000원  (3)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0.08% + 11,000원이
다.  이는 청구 소송을 신청할 때와 비교해 보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민사 조정을 
신청하고 약 2주 후 집으로 소환장이 배달되는데 조정 날짜(조정기일)는 그로부터 약 
4주 후로 정해져 있는게 일반적이다.  결국 조정을 받을 때까지 모두 6주 정도가 소요
되며, 민사 조정 당일의 법원 조정은 15분만에 완료된다.  민사 조정 현장에는 이해당
사자와 판사가 참석하게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 직장 동료 등을 대리인으
로 참석시킬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대리인의 참석을 모두 허용하
고 있다.
민사 조정 첫날에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
더라도 판사가 절충한 결론(조정 가름 결정)을 내려 단 한번에 분쟁을 종결한다.  사
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은 사
실관계가 분명하므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이때 판사가 내리는 조정가능 결정의 내용은 조정 기일에서 약 1주일 뒤 "결정문"으
로 집에 배달된다.  결정문을 받은 뒤 세입자와 집주인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은 전세금 반환 소송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판사가 내린 조정 결정을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 바로 강제 집행 절
차를 밟을 수 있어 전셋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없어져 전세금
을 반환 받기 어려우나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3=6,780원)를 
현금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1999. 2월말 현재 전국의 시 / 군법원 중 
고양, 남양주,안산, 구미, 김해, 마산, 익산,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법원)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 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 수수료 1,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이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은 집주인에게 반환요청 할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점유부분의 건물도면, 부동산 목록 등이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dropbox problem in ubuntu 14.04

After updating Ubuntu, at some point
the dropbox does not work/start properly.

Dropbox daemon, 'dropboxd', is located at '.dropbox-dist/'.
It seems like there is some version problem in daemon.
So, I am trying to solve this by

sudo rm -rf /var/lib/dropbox/.dropbox-dist
dropbox start -i

However,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So, I look the Dropbox homepage and followed the instruction,

32-bit:
cd ~ && wget -O - "https://www.dropbox.com/download?plat=lnx.x86" | tar xzf -
64-bit:
cd ~ && wget -O - "https://www.dropbox.com/download?plat=lnx.x86_64" | tar xzf -
Next, run the Dropbox daemon from the newly created .dropbox-dist folder.
~/.dropbox-dist/dropboxd &

At least, this works. But because it is a directly installed, automatic update
will not work.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퍼옴) 부동산 직거래 절차

부동산 직거래 절차

주택 매매계약 절차

계약전 확인: 

■ 소유자의 이름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본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
조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시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임대차,물리적 하자여부 등)를 확인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시 준비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 준비사항 :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준비사항 : 도장, 계약금
3)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1) 해당 지번 및 지적확인 : 해당 물건의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며, 계약직전, 중도금, 잔금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대급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토지대장.건축물대장확인 : 토지대장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위법건축물, 미등기 건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4) 잔금지급 시 동시이행 사항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공적 장부(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와 물건과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과 일치 하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매매금액 지급방법과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계약위반시 배상문제를 특약조항에 추가합니다.
5)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서명 날인 합니다.
6) 상호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완료된후 소유권 인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로 등록이 되는데요..
셀프등기도 가능하나 이 부분이 복잡하게 느끼지신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법무사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약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마져도 아끼고자 한다면 셀프등기를 알아보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확인:

■ 계약금은 보통 10%, 중도금은 보통 40%, 잔금은 나머지. 기간은 30일~60일 이내.
물론 사정과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나 절충은 자유.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 체결,
잔금지급 및 법무사 대행 등기이전.


■ 계약서 내용 중 확인사항 -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매매목적물  표시 (주소,구조,층수,용도,면적 : 등기부 내용 )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금 옆에 '수령 필'이라고 쓰고 받은 사람의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라고 쓰기보다는 'OO년 O월 O일'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는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가급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

■ 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 표시란에는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한다.(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면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한다.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계약서는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중개업자가 각 1통씩 갖는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한다.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사항이 기재됩니다.

(1) 목적물의 표시 및 명도시기 / 계약상목적물이 등기부등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그에대한 표시등
(2) 이행의 약정 -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3) 매도인/ 매수인(임대 임차인) /중개인(당사자직거래시는 불필요)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날인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등의 부담등
(5) 기타 특약사항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등기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인계약서 제도는 '8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및 등기:

■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한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체크한다.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소유주 확인>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열람 요령
단독주택은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따로 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있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이다. 첫번째표제부는 1동의 건물전체에 관한 것이다. 전체
몇 층, 전체 토지 면적이 표시되어있다. 건축물의 종류를 잘 보아두어야 하고 언제
지어졌는지를 살핀다. 그 다음 표제부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다. 내 집이 몇동 몇호인지
표시되어있다. 전용면적을 여기서 확인한다.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과 발코니를 뺀 순수한
내 소유면적이다. 중개업자들이 간혹 이 전유부분 면적을 가지고 과대선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 나오고, 소유권이전가등기,
압류나, 가압류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있다. 갑구와 을구가 깨끗할
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열람일자를 반드시 살핀다. 날짜가 지난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개 중개업소에서는
당일 열람한다.

계약후:

계약체결후에 중도금/잔대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됩니다.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지급 사이에 매도인
(임대인)에게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했음을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은 등기소등에서 등기서류의 확인과 동시에 지급함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검인용 매매계약서 각 1통입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라는 것이있는데
97년 1월1일부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필증(집문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줍니다.

등기 이전절차

■ 예) 6000만원에 주택 구입. 600만원 계약금. 중도금 3000만원 지불. 잔금 2400만원.
쌍방 합의 하에 중도금을 지불하면 등기이전. 공인중계사가 "중도금 지불할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그리고 세금(취득세 등 150만원정도)를 준비해 달라." 요청.

■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납부. 국민 채권 구입.
매매계약서를 구청(시, 군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세무과에 가서 세금(취,등록세)을 발급
받아서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 접수 3일 후에 등기소에 가셔서 찾으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할 경우 과표계산이 가장 어렵다.)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된 것),
인감도장을 받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등기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도 도장을 찍는다.
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시청)에서 신고필증을 받는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다,
채권은 건교부 사이트에서 아파트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국민은행에 가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법원증지(14,000원)도 산다.(매매가액이 1억이 넘을 경우 인지를 구입한다.)
등록세 영수증과 증지, 인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등기소에 접수한다.
접수 후 3일 뒤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온다.

■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1. 부동산 관할 시,군,구에 가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2.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는다.
3. 취급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4.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필증 등 위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권리증 접수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편철순서
신청서-위임장-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매도인,매수인)-토지대장,건축물대장
-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사본-매매계약서 원본-거래신고필증원본-등기권리증 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1항, 개정 2008.3.21)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즉 등기소에 갈때 가져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등기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등)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거기서 받아온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아래의 서류만 준비해서 맡기면 된다.
매도인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③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④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 ①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다 나오는 걸로) ②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통
③ 토지대장 1통 ④ 건축물대장 1통 (대부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법무사들이 직접 준비한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등기(이전.권리설정)시 필요한 첨부서류
분실시는 재발급되지는 않으며. 확인서면으로 갈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음.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 멸실로 인하여 그 등기필증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3가지 확인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틀림없이 본인임을 등기소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함.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등기필증(속칭-등기 권리증)이 진실한지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주로 올바로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상에 등재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참고: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종류 거래가액 수수료율 최고 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 이상 6억원 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만원 이내
 80만원 이내
         -
 전세, 임대차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만원 이내
30만원 이내
         -


출처: 
http://bae-story.blogspot.kr/2012/01/blog-post_15.html
http://lawyerblog.tistory.com/9

2015년 7월 8일 수요일

Python: *args and **kargs 임의의 개수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 그리고, argument를 하나의 container로 넘겨주는 방법

*args 는 unlimited number of positional argument values 에 사용한다. (즉 keyword argument 가 아닌 경우)

**kargs 는 unlimited number of keyword argument values 에 사용한다.

예:

def func(x, *args, **kargs):
   print('first argument : '+x)
   for i in args:
     print('next argument :, i)
   for key,value  in kargs.iteritems() :
     print( '%s == %s'%(key,value))

여러개의 argument를 한번에 넘겨주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container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해서

def avg3(a,b,c):
...     return (a+b+c)/3.0

(1) positional arguments as tuple:
     avg3( *(4,5,7) )

이 경우 하나의 3-tuple을 분해해서 3개의 argument로 받아들이게 된다.

(2) keyword arguments as dictionary
>>> d={ 'a':5, 'b':6, 'c':9 }
>>> avg3( **d )
6.666666666666667
이 경우 dictionary를 분해해서 3개의 keyword argument로 받아들인다.

(3) mix both
>>> avg3( 2, b=3, **{'c':4} )
3.0


한편, 일반적인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subroutine을 만들때, 기본적인 변수 이외의 extra argumen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f(x)꼴의 함수를 (-1,1)사이에서 적분하는 subroutine을 만들었는데, 함수에 다른 변수 f(x, a=1,b=2) 의 a,b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 적분함수를 정의 할 때, def integration(func,args=()): 로 정의하고
함수 func을  func(x,*args)로 사용하면 된다. 이때, extra arguments는 tuple로 passing.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Extract even or odd line of text files 텍스트 파일에서 홀수나 짝수 줄만 뽑아내기

먼저 ouput file에서 특정 이름을 찾아서 line number, column3 column4 를 출력하는 예

grep 'EHn3lo(Q^4)' out_file | awk '{print NR" "$3"  "$4}'


출력 결과에서 짝수번째 결과만 뽑고 싶은 경우 

awk 'NR%2==0 {print $1}' infile


예를 들어 out_He6_idx02 라는 file에서 binding energy (MeV) 가 나오는
줄을 모두 찾은 뒤 그 중 짝수번재 라인에서 4번재와 5번째 Column 의
내용만 보고 싶을 때,

grep 'binding energy (MeV)' out_He6_idx02 | awk 'NR%2==0 {print NR" "$4"  "$5}'

2015년 6월 8일 월요일

Sun Grid Engine (SGE) 에서 여러개의 job을 하나로 submit 하기

예를 들어 32 개의 process를 사용하는 mpi 프로그램이 100개 있을 경우,
한번에 job을 submit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무식하게 100번 submit하기 : qsub 를 100번 하기

(2) array job 이용하기(-t 옵션) : 100 개의 sub job을 하나의 jobid 로 submit하기.
        편하고 Job id는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TASK_ID가 1-100까지 붙는 100개의 job을 submit 하는 셈이다.
        만약 한번에 실행 가능한 job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된다.

    #$ -pe mpi_fu 32
    #$ -t 1-100
    mpirun -np $NSLOTS ./program${SGE_TASK_ID}
 

(3) machine file splitting : SGE가 확보한 자원을 직접 100 개의 program에 나누어 할당한다.  먼저 다음과 같이 job script를 준비한다.

    #$ -pe mpi_fu 3200   <---32*100
    cat $PE_HOSTFILE | awk '{print $1 " slots=" $2}' > "myhost_ompi"
    ./my_wrapper_script    

    여기서 $PE_HOSTFILE은 SGE가 확보한 자원의 machine file 이다.
    (형식은 "node0904 8 normal@node0904 UNDEFINED" 꼴.)
    이것을 openmpi 용 machine file로 바꾼다.
    (형식은 "node0904 slots=8" 꼴.)
    mvapich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주면 된다.

for host in `cat $PE_HOSTFILE | awk '{print $1}'`; do
   num=`grep $host $PE_HOSTFILE | awk '{print $2}'`
   for i in `seq 1 $num`; do
       echo $host >> "myhost_mpich"
   done
done

  wrapper script에서는 machine hostfile  을 필요한 만큼 잘라서 여러개의 hostfile
 ( host_$num ) 으로 만들고
"mpirun -np 32 -hostfile host_$num ./program_$num > out_$num &"  을 프로그램 수 만큼 실행 시켜주면 된다.

 sed -n 1,4p myhost > host_1  

and so on... -> extract lines 1-4 "p" is a printout command.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퍼옴) 안구 근력 운동

무항생제 안약을 두 통 받아든 채 K씨는 눈 운동 관련 정보를 찾았다.

(1) 상하좌우로 움직이기 - 3세트

위아래로 움직인다: 눈을 위로 향하고 이마를 본다는 감각으로 그 상태를 3초간 유지한다. 이어서 자신의 코끝을 본다는 감각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그 상태를 3초간 유지한다(1세트).

눈을 좌우로 움직인다: 눈을 왼쪽으로 향하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이어서 오른쪽으로 향해 3초간 유지한다(1세트).

* 포인트: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 시선이 향하는 곳보다 2밀리미터 정도 멀리 보는 듯한 감각으로 실시한다.

눈을 모로 움직인다: 머리는 고정한 채 눈만 움직여 모로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위치로 향하는데, 각각 3초간 유지한다(1세트).

* 포인트: 시선을 움직일 때 얼굴도 같이 움직인다면 주먹을 쥐고 턱에 대 고정한다.

(2) 빙그르 회전시키기 - 3세트

눈을 시계방향으로 가급적 크게, 천천히 1바퀴 회전시킨다. 이어서 시계반대방향으로 1바퀴 회전시킨다.

* 포인트:얼굴은 움직이지 않는다. / 실시하는 중에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

(3) ∞ 모양으로 움직이기 - 3세트

눈을 누워 있는 ∞ 모양으로 그리듯이 움직인다. 3세트 실시하고, 반대방향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포인트: 장시간 컴퓨터 작업하는 틈틈이 실시하면 안구건조를 예방할 수 있다.

(4) 앞뒤로 움직이기 - 3세트

눈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집어넣는다: 안구를 앞으로 내밀듯 부릅뜨고 3초간 유지한 뒤에, 안구를 뒤통수 쪽으로 집어넣듯 눈을 꾹 감고 3초간 유지한다(1세트).

* 포인트: 눈을 앞으로 내밀 때는 마치 연극하듯 과장스럽게 실시한다. / 눈을 뒤로 집어넣을 때는 아주 신 레몬을 먹은 것 같은 기분으로 실시한다.